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금 제시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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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0110
2024-01-31 14:3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함께 모두 퇴직하고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했습니다.
사장이 합의 의사를 밝혔는데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장이 합의 의사를 밝혔는데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1 15:32
저희가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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