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금 제시
신고하기
차단하기
유진0110
2024-01-31 14:31
0
211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함께 모두 퇴직하고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했습니다.
사장이 합의 의사를 밝혔는데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1 15:32
저희가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