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임금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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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029**5
2024-01-31 12: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세전으로 월급 250만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회사가 어려워져 폐업을 하게 돼서 1월 22일까지만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정산받은 월급이 세금 빼고 약 147만원정도더라구요 너무 금액이 낮아보여서 이게 맞나 의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상담을 올려봅니다.
하루 임금은 어떻게 측정 돼고 또 월급에서 어떻게 빼고 계산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회사가 어려워져 폐업을 하게 돼서 1월 22일까지만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정산받은 월급이 세금 빼고 약 147만원정도더라구요 너무 금액이 낮아보여서 이게 맞나 의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상담을 올려봅니다.
하루 임금은 어떻게 측정 돼고 또 월급에서 어떻게 빼고 계산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1 15:30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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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월급명세서는 안받으시나요? 250만 나누기 31일 곱하기 22일 하면 1,774,193원입니다. 4대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한달고정 금액만큼 빠져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22일 일한게 아닌 날짜가 22일까지 인거니 22일 안에 근무한 날짜가 몇일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남은 1~2주는(근무한 요일에 따라 1주 혹은 2주가 될수있음) 주휴수당도 빠지게 됩니다. 금액에 따라 4대보험 적용된 금액도 달라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