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임금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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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029**5
2024-01-31 12:22
2
90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세전으로 월급 250만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회사가 어려워져 폐업을 하게 돼서 1월 22일까지만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정산받은 월급이 세금 빼고 약 147만원정도더라구요 너무 금액이 낮아보여서 이게 맞나 의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상담을 올려봅니다.

하루 임금은 어떻게 측정 돼고 또 월급에서 어떻게 빼고 계산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1 15:30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41577**5
    2024-01-3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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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명세서는 안받으시나요? 250만 나누기 31일 곱하기 22일 하면 1,774,193원입니다. 4대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한달고정 금액만큼 빠져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 KA_41616**6
    2024-02-01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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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일한게 아닌 날짜가 22일까지 인거니 22일 안에 근무한 날짜가 몇일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남은 1~2주는(근무한 요일에 따라 1주 혹은 2주가 될수있음) 주휴수당도 빠지게 됩니다. 금액에 따라 4대보험 적용된 금액도 달라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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