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동부 신고후 진전이 없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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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71
2024-01-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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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마지막달 급여랑 5달 정도 되는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저는 출석 까지 한 상태 입니다
사장쪽에서 출석도 안하고 계속 언제까지 주겠다 하면서
돈 주는걸 미루는거 같은데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하는건지
진정 에서 고소로 넘어갈수 있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1 16:19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신 상태라면 근로감독관과 상담해 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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