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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803**0
2024-01-31 12:0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한 매장에서 22년 9월~23년 4월까지 (주14시간~월 60시간~ 3.3%)로 근무하였고 2023년 5월부터 (주5일 8시간근무 4대보험적용)으로 근무중입니다
3월말에 퇴사하고 싶은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적용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신고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제가 한 매장에서 22년 9월~23년 4월까지 (주14시간~월 60시간~ 3.3%)로 근무하였고 2023년 5월부터 (주5일 8시간근무 4대보험적용)으로 근무중입니다
3월말에 퇴사하고 싶은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적용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신고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1 15:29
퇴직금 발생요건으로 1년이상 근로,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차감후 근속기간이 1년 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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