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993**6
2024-01-31 09:2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2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처음 모집공고에 3개월-6개월 (협의가능) 써있는거 보고 일하던거도 그만두고 1월 8일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은건 작성안하고 그냥 통장사본이랑 주민등록증 사본만 받고 일시작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번주 일요일까지만 일하고 배송방식이 바뀌어서 나오지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근로계약서 같은건 작성안하고 그냥 통장사본이랑 주민등록증 사본만 받고 일시작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번주 일요일까지만 일하고 배송방식이 바뀌어서 나오지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1 15:24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