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손님 미결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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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dddsa
2024-01-31 01:42
2
8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손님 결제 진행중 5만원 이상은 일시불,할부할건지 화면에 뜨고 선택 후 그다음 진행이 서명건인데
서명 진행중 제가 뒷손님이 담배 달라해서 뒤돈 사이에 앞 손님이 서명을 하지않고 물건을 들고 나가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따라 나갓는데 자차로 오신 손님인지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부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해도 찾을수있을까요
씨씨티비 얼굴은 확인 했습니다 ㅠ
현재 결제가 안된 금액은 제가 매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1 15:02
이 부분은 저희 상담 영역이 아닙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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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성실함이최우선
    2024-01-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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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이 안된 금액에 대해 경찰에 신고해서 사람을 찾을수야 있겠지만, 어림잡아 보기에도 지금 손님분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본인 실수로 책임지고 넘어가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실수한 건 본인인데 저걸 수사해야하는 경찰이며, 저걸 또 결재하러 와야하는 손님하며. 본인이야 본인이 실수한 것에 5만원이 지불된 것에 대해 억울하겠지만 경찰도 5만원이라는 피해금에 온갖 CCTV다 돌려가며 저거 찾아내는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겠지만 살다가 물어주고 받고 그런 일 한두가지가 아닐텐데 5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그냥 실수했다 생각하고 넘어가는게 맞지싶네요

  • KA_41484**3
    2024-01-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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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도 결재 안된지 알텐데 그냥 간건...실수가 아닐수도요~ 알바비가 얼마 한다고 그냥 넘어가기엔..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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