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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g**2
2024-01-30 20:5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달에 주6일 오전10~오후10시까지 일합니다. (브레이크타임 1시30분 제공) 이고.
이렇게해서 월 280 받는데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이렇게해서 월 280 받는데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1 14:56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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