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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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89**7
2024-01-30 20: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 12,000원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받게 되면 주휴수당도 시급 12,000원으로 계산하는 것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1 14:54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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