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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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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키키카
2024-01-30 20: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5일 10~18시까지 8시간씩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고 (사장님이 쓰라고 안 함)
1월까지 근무하다가 사정이 생겨 그만두었는데
그만두기 2주전에 미리 얘기하고 나올때는 다음 알바생을
뽑은 후에 나왔습니다 그러고 휴게시간 1시간을 못 받아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제가 휴게시간 달라는 얘기를 안 해서 못 주겠다고 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 급여는 못 받는걸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고 (사장님이 쓰라고 안 함)
1월까지 근무하다가 사정이 생겨 그만두었는데
그만두기 2주전에 미리 얘기하고 나올때는 다음 알바생을
뽑은 후에 나왔습니다 그러고 휴게시간 1시간을 못 받아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제가 휴게시간 달라는 얘기를 안 해서 못 주겠다고 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 급여는 못 받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1 14:52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휴게시간에 근로를 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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