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및 공휴일 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695**6
2024-01-30 18:1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토일 저녁 6-12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12시에는 야간수당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그리고 설날에 근무하게 되면 1.5배로 받는 것도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만약에 맞다면,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별도로 안적혀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10-12시에는 야간수당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그리고 설날에 근무하게 되면 1.5배로 받는 것도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만약에 맞다면,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별도로 안적혀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1 14:48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휴일수당 지급의무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