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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416**3
2024-01-30 18:07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시급제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하루 10시간을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사업장(식당)에서는 업장자체에 근무중 2시간이라는 휴게시간(브레이크타임)을 모든직원들이 다같이 휴게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루에 임금을 받는 시간은 8시간인가요? 9시간인가요?
제가 하루 10시간을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사업장(식당)에서는 업장자체에 근무중 2시간이라는 휴게시간(브레이크타임)을 모든직원들이 다같이 휴게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루에 임금을 받는 시간은 8시간인가요? 9시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1 14:45
10시간 중 2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으신다면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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