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궁금 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0824**3
2024-01-30 17:32
0
2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5월말에 입사 하였는데 12월 사장이 바꼈 씁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은 다 퇴직금 정산을 하였는데 저만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제 퇴직금 6개월분은 기존 사장에게 넘어갔다 하는데 그럼 전 퇴직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1 14:42
퇴직금 발생요건으로 1년이상 근로,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차감후 근속기간이 1년 넘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