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달라고 해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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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805**4
2024-01-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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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5시간 주 5일 일해서 25시간 일합니다.
알바 처움 시작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부터
사장님이 자기는 주휴수당을 못 준다고 말했고
저도 알겠다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하다보니 주휴수당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3개월째고 곧 그만 두는데
계약서 작성했을때 주휴수당 못준다고 미리 고지하고 이를 제가 수용하고 근로를 했어도
주휴수당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명분으로 주휴수당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굴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1 14:3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께 지급 요청을 하시고, 지급받지 못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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