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거 월급이 너무 적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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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771**6
2024-01-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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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피자집에서 이번달까지 주휴수당없이 시급 12000원 주 22시간으로 파트타임 알바로 일하다가 다음달부터 하루 10시간 주5일(주50시간)직원으로 근무하게 될 예정인 21살 학생입니다. 대학은 휴학을 한 상태이고 다음달부터 열심히 일하게 되는데, 월급이 270만원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월 200시간이라 치면 주휴수당 포함하지않고, 시급 13500원 270만원으로 딱떨어지더라구요. 시급이 1500원 오른셈이지만, 근데 사장님 말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 조금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알바천국에 있는 계산기로 돌려보니까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300만원은 나오는데,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장 다음달부터 근무라 빨리 결정해야할것 같은데, 너무 고민됩니다. 괜히 사장님과 관계를 해치기싫은 마음이라 이걸 말해야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 22시간으로 일했던것도 주휴수당을 받아내야 할까요? 돈을 월급으로 받긴했다지만, 주 15시간 이상도 채웠고 아파서 결근한것빼곤 빠진적도 한번도 없었는데도 들어오는 월급을 보면 주휴수당이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았었거든요...원래는 이런것들에 대해 잘모르고 있다가 최근들어 알아보고나니깐 자꾸 믿었던 사장님에게 속았다는 기분도 들고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바로알아서 사장님께 확실히 말해서 서로 믿으면서 즐겁게 일하고싶습니다. 이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1 14:24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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