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세금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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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003**3
2024-01-30 14:56
2
16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윌1일부터 출근입니다ㆍ
모집광고엔4대보험가입조건이있었고해서 면접을 봤는데 10시간근무 주6일 윌급 270000 0을받습니다 거기에3.3%로약 88000윈세금제외 됩니다
3.3%로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 4대보험된다고광고해놓구 안되냐구 물어보니 기록하는건 의무적이라구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집가까위서 출근하려구하는데 왠지 속는기분이들어 찝찝하네요
퇴직금은있고 연차애기는안하더라구요
나이가55세여서 그냥 이해하구 다녀야하나 고민중입니다ㆍ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0 15:35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3.3%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부돌라
    2024-01-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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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발생시 세금 내는건 당연한겁니다.4대보험에 세금 띠면 더 내야 됩니다,3.3프로 사업소득이 직장인에게는 적게 내는 겁니다.

  • 취직준비생
    2024-01-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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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4대보험안하면.. 3.3%사업자소독으로떼요. 연차는 있어야하는거아닌가요? 알아보시면 ...인원미만으로없는곳도있고 5인이상인곳만 연차있던가하는것같아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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