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근무수당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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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m8**0
2024-01-30 14:3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단기 알바로 6일 정도 일했습니다
계약상에는 7시간 무급 30분 휴게라해서 하루에 6만 5천원을 받는거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추가 근무를 해줄 수 있냐해서
6일 알바 중 7시간 30분을 초과근무 하였습니다.
사장님께 언제 줄 수 있냐 물었을 때 1월 말일 날 주겠다 말일 전에 이름 주민번호 계좌를 남겨달라해서 25일에 연락 다시 드리겠다 말하고 25일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가근무수당은 들어오지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상에는 7시간 무급 30분 휴게라해서 하루에 6만 5천원을 받는거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추가 근무를 해줄 수 있냐해서
6일 알바 중 7시간 30분을 초과근무 하였습니다.
사장님께 언제 줄 수 있냐 물었을 때 1월 말일 날 주겠다 말일 전에 이름 주민번호 계좌를 남겨달라해서 25일에 연락 다시 드리겠다 말하고 25일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가근무수당은 들어오지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0 15:35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추가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체불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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