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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77**9
2024-01-30 08: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고많으십니다.
지난주 근무중에 저녁 식사 후 업무복귀를 위해 일어서던 중 갑자기 무릎잠김(무릎 반월상연골 파손. 10년 전 수술)으로 인해 급격한 통증과 함께 무릎을 펴지도 접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통증이 너무나 심했지만 예전 수술 경험이 있었던터라 관절이 찢어진 상태는 아닌듯해서 조금 쉬면 괜찮을줄 알았는데 상태가 나아질 기미도 안보이고 통증때문에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이되었습니다.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관리자에게 병원까지만 좀 태워달라고 했지만 규정상 자리를 비울수 없다며 택시를 타고가든 119를 불러가라는데 너무 어이가없어서 눈물밖에 안나더군요. 더군다나 저는 타지에 와서 그것도 기숙사 생활을해서 당장 부를 수 있는 가족도 친구도 없는데 말이죠..옆에서 여자 동료들이 부축해줘도 제대로 걷지못해 관리자라는 사람은 의자를 질질 끌고와서 주는거 말고는 나몰라라고 어찌어찌 응급실을 혼자 택시타고 다녔왔습니다. 응급 수술을 받은건 아니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서럽고 억울하네요.
회사에 정식으로 그런 규정이 있는지 한번 문제제기를 해볼수있을까요? 그래도 융통성이란게있고 도리라는게 있는데 잘못된거 아닌지? 정말 방송에 제보라도하고싶은 심정이네요.ㅠㅠ
이번달에 성과금 지급이 예정되어있는데 본사는 몇십년되었고 저희 근무지는 신규 사업장이라 1년넘은 직원이 몇안되고 저도 지난해5월중순 입사라 근무년차따라 수당을 준다는데 성과급받고 3개월이내 퇴사시 다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맞는 처분인지 궁금합니다.
글이 너무 길었네요..죄송..ㅠㅠ
지난주 근무중에 저녁 식사 후 업무복귀를 위해 일어서던 중 갑자기 무릎잠김(무릎 반월상연골 파손. 10년 전 수술)으로 인해 급격한 통증과 함께 무릎을 펴지도 접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통증이 너무나 심했지만 예전 수술 경험이 있었던터라 관절이 찢어진 상태는 아닌듯해서 조금 쉬면 괜찮을줄 알았는데 상태가 나아질 기미도 안보이고 통증때문에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이되었습니다.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관리자에게 병원까지만 좀 태워달라고 했지만 규정상 자리를 비울수 없다며 택시를 타고가든 119를 불러가라는데 너무 어이가없어서 눈물밖에 안나더군요. 더군다나 저는 타지에 와서 그것도 기숙사 생활을해서 당장 부를 수 있는 가족도 친구도 없는데 말이죠..옆에서 여자 동료들이 부축해줘도 제대로 걷지못해 관리자라는 사람은 의자를 질질 끌고와서 주는거 말고는 나몰라라고 어찌어찌 응급실을 혼자 택시타고 다녔왔습니다. 응급 수술을 받은건 아니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서럽고 억울하네요.
회사에 정식으로 그런 규정이 있는지 한번 문제제기를 해볼수있을까요? 그래도 융통성이란게있고 도리라는게 있는데 잘못된거 아닌지? 정말 방송에 제보라도하고싶은 심정이네요.ㅠㅠ
이번달에 성과금 지급이 예정되어있는데 본사는 몇십년되었고 저희 근무지는 신규 사업장이라 1년넘은 직원이 몇안되고 저도 지난해5월중순 입사라 근무년차따라 수당을 준다는데 성과급받고 3개월이내 퇴사시 다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맞는 처분인지 궁금합니다.
글이 너무 길었네요..죄송..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0 15:31
회사의 규정이 어떤지 보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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