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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49**3
2024-01-30 11:10
0
122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 알바 경력 3년을 가지고 개인카페에 처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통장사본과 보건증을 제출한 상태로 2달 정도의 교육을 받으며 주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화, 목 점심시간 1시간씩 받았는데, 입사한지 2주째 되었을때부터 손님들이 앞에 계실때나 손님이 없을 때나 저에게 아직까지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으면 어쩌냐, 니가 가지고 있는 경력은 쓸모가 없다, 이걸 경력으로 가지고 있냐 등의 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화, 목 2일 교육하는게 나한테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 자꾸 이런 상황을 만드냐면서 니가 부족해서 내가 교육을 계속 잡는 것이니 일한 임금은 하루치만 지급하겠다는 말도 하셨고 실제로 하루치만 포함된 월급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어 제가 2일 전 근무를 마치고 사장님께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화로 이딴 식으로 할 줄 알았으면 너같은애 뽑지도 않았다 등의 말을 하고, 사람 잘 안뽑히니 니가 다음 사람 들어올때까지는 해야 한다고 협박식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도 현재 취업 준비와 알바를 병행하는 상황으로 취업으로 인한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욕만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더 이상 견디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되어 당장 제가 이번주부터 근무를 할 수 없겠다고 말씀드리고 근무를 나가지 않게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0 15:32
퇴사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실무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으며, 인정되는 경우도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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