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근로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9231**6
2024-01-30 00:34
0
1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였는데 6시 25분에 퇴근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수당은 받을수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0 15:29
근로자가 임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 근무 필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