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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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231**6
2024-01-30 00: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였는데 6시 25분에 퇴근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수당은 받을수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0 15:29
근로자가 임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 근무 필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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