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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099**4
2024-01-3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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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2년 8월1일 부터 고용보홈 가입해있었고 주3회 4시간씩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024년 2월에 점장님께서 폐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0 15:28
폐업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상실사유로 보이나,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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