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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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176**5
2024-01-30 00: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가게에서는 사장님이랑 저만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매주 화요일 제외하고 6일동안 일을 합니다. 첫 알바기도 하고 처음에 얼떨결에 일을 시작하게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따로 얘기를 안하셔서 물어봐야할지 말지 고민중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은 안주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0 15:28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걸로 보이며, 해당 주 만근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 미지급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 미지급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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