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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맨2232
2024-01-2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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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직원 2명인 서비스직 입니다.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날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휴무 시 유급휴가이고, 안쉬고 근로 시 5인 미만은 100% 따로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해당 날짜 근무 시. 업주가 해당 요일 근로 건에 한 해서 월급제의 경우 급여에서 일할 계산해서 일급 100% 지급 필수 유무인지 자율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필수라고 했을때 업주에게 청구 시 안해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0 15:27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미지급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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