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같은경우에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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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388**5
2024-01-2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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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29일에 카톡으로 사장님이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서 인건비를 줄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알겠다고만 했는데 찾아보니까 해고 예고수당이란게 있더라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매장에 둬서 어디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근무요일이랑 근무시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8월 월,화,금 주 12시간씩근무했고
9월6일부터 수,목 주11시간씩 공휴일 제외히고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1월15일주터 수목 주9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0 15:26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주와 협의해보시고,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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