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단순노무에 해당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Can
2024-01-29 22:47
0
21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내일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가는데요

혹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단순노무에 해당되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어느곳에서는 맞다고 하고 어느 곳에서는 판매종사자로 구분되어 단순노무가 아니라 그래서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F4 비자 소지자라서 단순노무는 취업이 불가해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0 15:24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판매종사자에 해당하여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