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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846**3
2024-01-29 21: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개시일은 2024년 1월 14일 ~ 31일 까지입니다.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요일 8:00 ~ 13:00 (휴게시간 40분)
토요일 18:40 ~ 24:20 (휴게시간 50분)
일요일 8:00 ~ 13:00 (휴게시간 40분)
시급 10,000원
이럴 때 총 임금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야간수당?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구합니다.
또한 알바 3.3% 세금? 떼는 그런 것도 있던것같은데 이 또한 제가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요일 8:00 ~ 13:00 (휴게시간 40분)
토요일 18:40 ~ 24:20 (휴게시간 50분)
일요일 8:00 ~ 13:00 (휴게시간 40분)
시급 10,000원
이럴 때 총 임금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야간수당?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구합니다.
또한 알바 3.3% 세금? 떼는 그런 것도 있던것같은데 이 또한 제가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0 15:2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은 22시~익일 06시 근무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야간수당은 22시~익일 06시 근무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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