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학원 알바 학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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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162**1
2024-01-29 19:34
0
95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에서 조교로 알바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씀드리니까 다음주에 작성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주에 출근했더니 학원에서 선생/조교로 일하는것은 대학교2학년 이상의 신분이 있어야한다고 이제 대학교 1학년 입학하는 사람은 교육부 방침?같은거에 어긋나서 불법이 된다구 하시면서 어쩔수 없다고 해고통보 하셨어요.
학원에서 근무하는것(조교,선생님,기타 업무 포함해서)에 나이제한이나 학력 제한같은 방침이 있나요?
이미 해고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0 15:21
교육부 방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저희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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