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459**6
2024-01-29 19:1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년 12월 28일 저녁 11시 경 매신저를 통해 가게 점장님께 2024년 1월14일까지 다녀달라는 해고통보를 받았고 이에 거절을 했으나 그 이후에 스케줄도 불안정할거 같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달라 가게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점주님이랑 직접 통화를 한 결과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러면 해고통보 한 날짜 기준으로 한 달을 채우고 퇴사를해라”이 말에 거절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29일 가게 본사 인사팀에서 전화와서 점주님께서 요청하신 해고날짜 연장에 대한 거절한 얘기를 여쭤보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 거절한 내용이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이되는지, 제가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0 15:20
한 달 더 다니고 나간다고 합의하실 경우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 혹은 권고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달 전에 예고를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나,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한 달 전에 예고를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나,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