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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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화
2024-01-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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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일한지 1년8개월입니다
제가 시간이 종종 바꼈어서 주휴수당을 받았다 안받았다 하다가 요근래는 계속 받고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0 15:22
퇴사한 날짜 기준으로 4주 단위 평균하여 60시간 이상 일했으면 그 기간을 포함하고, 미만일 경우 제외하여 포함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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