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일부 지급 후 연락두절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799**0
2024-01-29 18:17
0
18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의원에서 4일동안 일했는데 원장이 임금의 일부만 입금해준 후 나머지는 나중에 준다고 문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연락해도 답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작성하자고 했지만 작성해주지 않았고 출퇴근을 기록한 장부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19일에 그만뒀는데 그만둔지 2주가 지나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30 15:19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 지나도 미지급이라면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임금체불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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