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직서에 권고사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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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ywoon**4
2024-01-29 13: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3년 2월 20 일 입사자이며 24년 2월 19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게 된 경위는 연봉협상 결렬 때문인데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1년이 되는 시점인 2월 19일까지 근무하고 마무리 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는 지원받고있는 식대를 자기부담으로 전환해서라도 급여를 맞춰주시면 더 다닐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2월 19일까지 하고 그만 두라는 얘기를 들어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회사측에서 작성해서 제게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직서에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있으면 작성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님 사직서는 아예 신청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23년 2월 20 일 입사자이며 24년 2월 19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게 된 경위는 연봉협상 결렬 때문인데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1년이 되는 시점인 2월 19일까지 근무하고 마무리 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는 지원받고있는 식대를 자기부담으로 전환해서라도 급여를 맞춰주시면 더 다닐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2월 19일까지 하고 그만 두라는 얘기를 들어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회사측에서 작성해서 제게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직서에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있으면 작성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님 사직서는 아예 신청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5:51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이 있고, 회사측에서도 고용보험 상실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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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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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실업급여는 사직서랑 별개이고 실업급여는 4대보험에서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 처리로 받을수 있는거임
급여협상 타결 불가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 라고 사직서에 기재하면 안되나요? 회사에는 실업급여 받아야해서 권고사직으로 내용 기재하겠다 라고 물어보는건 어떤지..... 저는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받아야해서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해주더라구요.. 어차피 계약직이긴했는데 더 연장해준다고해서 싫다고 했거든여...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이 없으면 사직서를 쓰면 안되죠. 서명도 안됩니다. 맨 위에 4대보험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퇴사하고 사직하거나 그냥 모르고 사인하면 이직확인서가 스스로 퇴사로 나오고, 실업급여 안나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