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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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118**9
2024-01-29 12:05
1
87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에 퇴사하기 2주전에 말 해야지 주휴수당 까지 쳐서 시급을 준다고 했습니다 만약 2주전에 말을 안하면 최저를 준다고 했구요 근데 사정이 생겨서 2주전에 말 못하고 주휴수당을 준 월급으로 돈을 받았는데 바로 그만둬야할거같은데 만약 가게에서 2주전에 말을 안했으니 주휴수당을 돌려달라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5:50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전에 말을 하지 않았어도 기타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하면 받으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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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3397**0
    2024-01-2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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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안햇으니 드려야 할듯 한데 개인 사정은 개인 사정이고 법은 몰겟내요. 이기적인 사람도 많고 좋은분들도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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