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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8
2024-01-29 11:16
1
79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월 한달동안 월~금, 10시~7시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1월 2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1월 31일까지 일을 하였고 중간에 한번도 빠지는 일 없이 개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1월 30일과 31일까지 개근한다면 1월 2일~8일/ 1월 9일~15일/ 1월 16일~ 22일/ 1월 23일~ 29일 총 4주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제가 1월 30일날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더라도 1월 2일~8일/ 1월 9일~15일/ 1월 16일~ 22일/ 1월 23일~ 29일 총 4주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5:48
주휴수당은 매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을 때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주 소정근로일이 며칠인지, 그리고 그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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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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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사업쟁이
    2024-01-2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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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주는 월~금이 아닌 화~금 근무하셔서 못받을수도 있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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