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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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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xls
2024-01-28 23:38
0
2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프리랜서가 아닌 일용근로직으로 고용되어있다면 3.3프로 같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게 맞나요? 일용근로직은 부과되는 세금이 없는 건가요?

2. 편의점 근무시 상시근로자 수는 모든타임 전 근무자 수를 의미하나요, 동시에 근무하는 사람 수를 의미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5:40
일용직도 세금이 근로소득세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하루동안 근무하는 모든 인원이 산정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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