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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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641**4
2024-01-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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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9620원으로 계약서에 싸인했으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금액인데 신고 못하나요?
수습기간 1달 9620원이고 1달 만기 후 9820으로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 뒤에 계약서 다시 작성하신다고 해서 일단 3개월로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사 후 신고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5:40
최저임금 감액규정 적용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등의 사정을 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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