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9시간 근무 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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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739**6
2024-01-28 23:53
0
172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9시간 근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24년 기준으로 세후 월급이 어떻게 돼야 맞는 건가요? 여기저기 월급 계산이 달라서요. 세후 205만원 받으면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5:4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주신 내용을 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이 8시간이 있으므로,
월 평균 (주휴포함) 소정근로시간이 230시간 이상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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