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 계약직 수습기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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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gml1**3
2024-01-28 16:55
0
75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4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가게가 7월 31일까지만 한다고해서
6개월계약인데
수습기간을 2개월이나 적용한다고하더라고요..
90프로 떼고 준다고해요 ..
더군다나 월급제도 아니고 시급제인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5:36
법정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고자 하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질의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이 1년 미만 이므로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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