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전 그만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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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51**3
2024-01-28 04:5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5일 일했습니다 최저이고 4대보험 가입한다라고 공고에 올라왔었는데요 저랑 잘 안맞아서.. 그만둔다 말하고 5일치만 받게되면 3.3%만 공제하고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5:35
3.3%는 사업자일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세율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공제 받는 것이 맞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공제 받는 것이 맞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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