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 계약직 수습기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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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gml1**3
2024-01-28 16:5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4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가게가 7월 31일까지만 한다고해서
6개월계약인데
수습기간을 2개월이나 적용한다고하더라고요..
90프로 떼고 준다고해요 ..
더군다나 월급제도 아니고 시급제인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가게가 7월 31일까지만 한다고해서
6개월계약인데
수습기간을 2개월이나 적용한다고하더라고요..
90프로 떼고 준다고해요 ..
더군다나 월급제도 아니고 시급제인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5:36
법정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고자 하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질의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이 1년 미만 이므로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이 1년 미만 이므로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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