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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38**2
2024-01-28 02:5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년 10월부터 23년 12월까지
주 5일 3시간씩 주휴와 4대보험 받으며 일 했습니다
1년이 넘었으니 퇴직금 이야기를 할려하는데,
중간에 1개월동안은 가게에서 직원교육으로 인해 잠시만
나오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또 나머지 2개월은 간간히 출근하여 주휴를 받을 시간만큼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으니 퇴직금은 못 받을까요.?
가게사정으로 한달 쉬었던 것은 포함될까요?
주 5일 3시간씩 주휴와 4대보험 받으며 일 했습니다
1년이 넘었으니 퇴직금 이야기를 할려하는데,
중간에 1개월동안은 가게에서 직원교육으로 인해 잠시만
나오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또 나머지 2개월은 간간히 출근하여 주휴를 받을 시간만큼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으니 퇴직금은 못 받을까요.?
가게사정으로 한달 쉬었던 것은 포함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5:32
질의자 사정이 아닌 회사측 사정으로 공백이 있었다면 근속기간이 이어진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요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요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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