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만큼이 아닌 최소 근로만큼 받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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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425**3
2024-01-2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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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주간 평일 알바를 했는데 짤리는주 금요일 빼고 총 9일 알바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잘렸고 알바비 2주치 했던거 다 지급해주신다 했는데 9일간 매일 6시간 한 기준으로 지급해주셨습니다. 5분단위로 끊어서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월~목요일까지는 6시간 반정도 근무했고 금요일은 바빠서 7시간 조금 넘게 했습니다 주휴수당하고 4대보험도 드셨다고 해도 5만원 가량 적은 66만원이 지급된거 같은데 제가 계산하는게 맞나요? 확인차 사장님께 맞는지 여쭈어봤는데 아직 대답은 없긴하네요. 제가 근무한 기간에 얼마정도받는게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5:29
저희가 계산까지 정확히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께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어서 확인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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