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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344**7
2024-01-28 00: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솔직하게 12월1일부터10일정도까지하고
개인사정에 잠수를타서 사직서도 못쓰고 자연스럽게 퇴사를햇습니다 근데 그부분에있어서 제가문자로 충분히 설명드리고 잘못했다고 말씀도드리고 했습니다
정말잘못한건맞지만 급여에있어서는 줘야되는부분이 맞지않나여??아직까지 급여자체도 안들어오고 문자도 보냈는데 답장도 없네요 어떡해야될까요?
개인사정에 잠수를타서 사직서도 못쓰고 자연스럽게 퇴사를햇습니다 근데 그부분에있어서 제가문자로 충분히 설명드리고 잘못했다고 말씀도드리고 했습니다
정말잘못한건맞지만 급여에있어서는 줘야되는부분이 맞지않나여??아직까지 급여자체도 안들어오고 문자도 보냈는데 답장도 없네요 어떡해야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5:27
근무하신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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