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는 부당해고를 받은걸까요 아님 정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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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45**8
2024-01-27 23:06
1
35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오늘 3일 6시간동안 일하다 알바에 에서 짤린
20살 학생입니다 . 오늘 알바에 갔는데 제 유니폼과 이름표 바구니가 제껏만 없었습니다 다른 새로운 알바생은 있었고요 그것 까진 이해 합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다 계속 학교 다니시면서 하시기 괜찮냐 시간표는 어떻게 되었냐 물어보시길래 저녁쯤에 알바끝나기 1시간전쯤 또 말씀하시길래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아직 시간표가 안나와서 정확히 말씀드릴수 없었다 2월 2일에 말씀 드리려고 했다고 시간를 앞당겨 줄수 있냐고 부탁 드렸는게 거절 당했고 만약 시간표가 9시면 못다닐수도 있다고 근데정확한건 2월 2일에 나와서 그때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했는데 계속 왜 면접때 말하지 않았냐며 너무 무책임 하다고 시간 다 채우지 말고 가라고 하더군요 낼부터 나오지 말래요 근로 계약서엔 2월 29일까지로 되어있었는데 말이죠 첫 알바였습니다 6시간 일하는중에 30분 휴식 시간도 없었구요 부당해고일까요 저 너무 속상 합니다 시키는건 다했는데 갑자기 잘렸네요..제 잘못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5:25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2월 29일까지 계약기간이 정해진 상황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받으셨으므로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ywoon**4
    2024-01-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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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5인미만 사업장이면 당일에 해고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뉴스에서 본거같아요. 단, 해고예고 수당은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도 3개월 이상 근로자에 한해 해당이라.. 보상받을 방법이 있길 바랍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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