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 미작성 및 수습기간 명시 되어있지않아서 급여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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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44**4
2024-01-27 21:2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1월부터 주말카페알바를 했습니다 근로에 관한 얘기는 일절 나누지 않고, 바로 투입되었는데요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공고문에는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이 작성되어있으나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제가 뒤늦게 확인한 잘못이겠죠.. 같이 일하는 분들이 어려운 관계로 내일까지 딱 한달만 채워서 일하고 그만 두고 싶은 상황입니다.
지난 주 근로계약서 작성을 물어보니 보내주신다고 하셨다가 알바비 지급일인 날 알바비 지급과 같이 작성해서 줄거라며 미루신 상황. 근무시간은 토5시간 일 6시간30분 했습니다
1. 수습기간을 인지 시켜주지 않았으며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공고문에만 올라와 있는데 이럴 때도 90% 급여로 계산해야하는지
2.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급여를 받는게 안전한지 아니면 사장에게 수습기간을 물어보고 알바비 지급날에 그만 두는것이 알바비를 안전하게 다 지급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수습기간에 대한 기간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로 못 받고 90%로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 90%로만 시급을 계산한다면 토5시간 일 6시간30분 이렇게 일했을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5.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의 단기간 계약이라고 한다면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에 이와 같 은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면 정상적으로 최저임금 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주가 수습 기간 을 명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최저 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주었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 이 부분이 근로계약 미 작성시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 근로계약서 작성을 물어보니 보내주신다고 하셨다가 알바비 지급일인 날 알바비 지급과 같이 작성해서 줄거라며 미루신 상황. 근무시간은 토5시간 일 6시간30분 했습니다
1. 수습기간을 인지 시켜주지 않았으며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공고문에만 올라와 있는데 이럴 때도 90% 급여로 계산해야하는지
2.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급여를 받는게 안전한지 아니면 사장에게 수습기간을 물어보고 알바비 지급날에 그만 두는것이 알바비를 안전하게 다 지급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수습기간에 대한 기간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로 못 받고 90%로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 90%로만 시급을 계산한다면 토5시간 일 6시간30분 이렇게 일했을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5.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의 단기간 계약이라고 한다면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에 이와 같 은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면 정상적으로 최저임금 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주가 수습 기간 을 명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최저 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주었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 이 부분이 근로계약 미 작성시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5:21
1. 수습기간이 명시받지 못했다면 수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우선 사장께 요청하시고 지급받지 못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수습기간 명시가 없으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저희가 정확한 계산까지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5.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우선 사장께 요청하시고 지급받지 못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수습기간 명시가 없으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저희가 정확한 계산까지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5.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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