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의 근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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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862**4
2024-01-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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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출근한지 하루 된 알바생입니다! 다음 출근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작일만 적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3개월 일한다 라고 적어놓으면 그 기간 다 채우고 나와야하나요? 계약서에 3개월이라고 적어놓고 중간에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5:12
정해진 기간 전에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퇴사시기는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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