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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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oy**4
2024-01-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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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08 ~ 2024.01 총 1년 6개월 근무하였으며
2023. 02/03/04/05/06/09 6개월을 제외한 달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5:1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6개월을 제외하고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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