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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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56**9
2024-01-27 19:5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 8회휴무
근무시간 9시간(휴게시간 1시간포함)하여
총 근무시간 8시간
24년 최저로 계산하였을때
세전으로 얼마일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 8회휴무
근무시간 9시간(휴게시간 1시간포함)하여
총 근무시간 8시간
24년 최저로 계산하였을때
세전으로 얼마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5:05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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