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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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081**0
2024-01-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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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6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유차원이고 5일 매주 2시간 30분만 일했습니다.
계약직 알바입니다. 4대보험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넘지않아 퇴직금은 못받나요?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5:0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지만, 2019년부터 계속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자 하면 사업주 측에서 소급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거나 또는 질문자께서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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