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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이이
2024-01-27 18:34
0
28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 6월 10일부터 주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딱 1년 되는 날이 24년 6월9일 인데
휴무일 이랑 중간에 공사를 하게되서 2주 주말은 일은 못하게되었습니다! 이것도 포함 되서 1년인가요 아니면 그 못 한일수도 계산해서 1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4:59
중간에 2주 쉰 것이 질의주신 분의 사정이 아니라면 근속기간이 유지되어 1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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