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알바 퇴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루비이이
2024-01-27 18:3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3년 6월 10일부터 주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딱 1년 되는 날이 24년 6월9일 인데
휴무일 이랑 중간에 공사를 하게되서 2주 주말은 일은 못하게되었습니다! 이것도 포함 되서 1년인가요 아니면 그 못 한일수도 계산해서 1년인가요
딱 1년 되는 날이 24년 6월9일 인데
휴무일 이랑 중간에 공사를 하게되서 2주 주말은 일은 못하게되었습니다! 이것도 포함 되서 1년인가요 아니면 그 못 한일수도 계산해서 1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4:59
중간에 2주 쉰 것이 질의주신 분의 사정이 아니라면 근속기간이 유지되어 1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