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일한건 돈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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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i1**4
2024-01-27 16:27
2
40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60,74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하루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하루 일한건 못 받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하루일한거는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4:53
하루 일할 임금에 대해서도 받으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ywoon**4
    2024-01-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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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수 있어요

  • KA_39121**7
    2024-01-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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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신고하세요 조사받기 귀찮아서 바로 돈 입금할거에요 문자로 증거 남기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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