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받지 못 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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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089**1
2024-01-27 15: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3년도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주 6일 12시간 브레이크 타임(휴게시간)없이 풀근무 후 7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주 5일 12시간 브레이크 타임(휴게시간) 없이 풀근무 하면서 4대보험, 세후 280만원의 월급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제수당(휴일, 연장, 식대 등 회사에서 추가 지급하는 모든 것을 포함 하였음)이라는 항목으로 20만원포함 총 급여 28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해고통보 받고 주변 지인들과 계산 해보니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근로계약서에 제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 되었다면 따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근로계약서에 제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 되었다면 따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9 14:5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소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시간과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나올 임금이 실제 받으신 임금보다 많다면 이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무시간과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나올 임금이 실제 받으신 임금보다 많다면 이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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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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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봐도 6일 12시간이면 4대보험 제하고 나서라도 300만원이 좀 넘는 금액을 받으셨어야 했는데...ㅠ
노동청에 한번 문의해보셔요